(나) 압류명령의 경정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이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2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11조, 224조). 어떤 경우에 분명한
잘못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압류명령의 기재가 압류명령신청서나 집행권원의 기재와 다른 경우라든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잘못된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7.1O. 2000다72589). 더구나 압류명령은 판결의 경우와 달리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자체에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이하게 압류명령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압류된 채권의 경정이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발령되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는 수가 많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동일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라든가 그
밖의 사정, 예컨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된 채권의 기재, 특히 금액의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정결정은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 행함이 원칙이나 압류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에는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명령 송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압류명령
송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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